제1조. (목적)
본 약관은 MatchingKorea Platform(이하 "플랫폼")에서 이용자의 최종목적 계약인 매칭 파트너쉽 계약을 성취하도록 플랫폼이 제공하는 기본서비스, 추가서비스, 컨설턴트지원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절차, 플랫폼 및 이용자(이하 "회원")의 권리와 의무, 책임사항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매칭제안"이란 매칭 파트너를 찾는 회원이 다른 회원에게 특정 서비스, 제품, 프로젝트 등(이하 “대상 프로젝트”)의 협업 또는 거래에 적합한 매칭파트너를 찾기 위해서 플랫폼을 통해서 매칭제안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매칭의향"이란 매칭 파트너를 찾는 회원측에서 프로젝트를 먼저 플랫폼에 등록하면, 등록내용을 검토후 해당 프로젝트를 협업 또는 거래를 할 의향이 있는 회원측에서 협업의향을 제시하고 수락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3. "당사자"란 "매칭제안" 과 "매칭의향"의 결정권자를 말합니다.
4. “대상회사” 란 매칭의향 기업을 말합니다.
5. "대상 프로젝트" 란 당사자들이 플랫폼에 등록하고 협업 파트너를 찾는 대상 프로젝트를 말합니다.
6. ”대상업무”란 플랫폼과 정보등록자간 플랫폼 정보처리 및 본 약관의 이행 업무를 말합니다.
7. ”정보등록자” 란 플랫폼에 “프로젝트” 관련정보를 등록하는 회원을 말하며, 대상업무 이행의 당사자 이며, 본약관의 이행 책임과 의무를 지는 자입니다.
8. ”대리인”이란 “당사자”로부터 대상업무를 위임 받은 자를 말합니다.
9. ”제안서” 와 “의향서” 란 “당사자”들이 플랫폼에 등록하는 “정보자료”를 말합니다.
10. ”회신정보”란 “당사자”들이 플랫폼을 통해서 상호 전달하고 교환하는 “회 신정보”를 말합니다.
11. ”비밀유지약정서”란 “정보등록자”들이 제시하는 정보보호를 위하여 “정보등 록자” 들 상호간에 그리고 “정보등록자”들과 “플랫폼” 상호간에 제출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12. ”이용료” 란 “당사자”들이 플랫폼의 “기본서비스” “추가서비스” “컨설턴트 지원서비스”를 제공받고 최종목적계약인 “매칭계약”을 성취한 경우 “당사자”들이 플랫폼에 지불하는 서비스 이용료를 말합니다.
13. ”플랫폼이용계약” 이란 플랫폼과 “당사자”들 간에 플랫폼이용과 관련한 서명문서를 말합니다.
제3조. (진실 의무)
정보등록자는 진실의 정보만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진실성과 적법성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플랫폼은 정보등록자의 진실성, 완전성, 타인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보의 오류, 비진실성 등의 문제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정보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제4조. (제안서의 등록과 절차)
1. 회원은 플랫폼을 통해 제안서를 등록할 수 있고, 등록된 정보를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수정혹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는 제안의 세부 사항(목적, 조건, 기대 이익 등)을 명확히 기술해야 합니다.
2. 정보등록은 당사자 혹은 대리인에 한합니다.
3. 플랫폼의 정보공고는 등록과 즉시 이루어짐을 원칙으로 합니다.
4. 본 조 제 3항의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 공고를 거절하거나 공고 중에도 플랫폼은 사전통고 없이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공고는 플랫폼의 가이드라인 및 정책에 부합해야 하며,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 등록정보의 허위,오류,누락,중대한 왜곡이 발견되는 경우
· 정보등록자의 권한과 자격이 미흡하거나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 당사자의 중대 리스크, 결격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 정보등록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대상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플랫폼 운영 취지에 맞지 않거나, 운영정책에 위배되는 경우
5. 플랫폼은 정보의 업데이트를 유지하기 위하여 등록 후 30일 간격으로 공고유지여부를 확인합니다. 응답이 없을 시 유지로 간주하며, 계속하여 30일간 회신이 없을 시 삭제합니다.
6. 플랫폼은 제안서 및 회신정보를 전달, 수발, 보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5조. (플랫폼의 권한 및 면책)
1. 정보등록자가 플랫폼을 통해 제안서를 등록하는 것은 플랫폼이 의향자측에 대상회사, 대상 프로젝트를 추천하거나, 제안서 배포의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의향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관련업무의 수행권한을 플랫폼에 위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제안자측은 본조 1항 업무에 대하여 플랫폼의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에 의하여 야기되지 않는 한, 플롯폼이 정보등록자를 대리하여 행한 모든 행위 및 이로 발생하는 책임 등에 대하여 플랫폼을 면책합니다.
3. 플랫폼은 회원의 최종목적계약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으며, 계약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안자와 의향자간의 간의 분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6조. (비 실명 정보처리 등)
1. 플랫폼은 정보등록자의 허락없이 대상회사 실명 및 대상회사를 추정할 수 있는 구체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 매칭의향서에는 의향자 정보 및 비밀보장각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제안자측의 협상 동의 시 구체 정보를 제공할 수 도 있습니다.
제7조. (정보등록자의 비밀유지 의무등)
1. 제안자측은 플랫폼을 통해 추천 받은 의향자 측 정보를 외부에 누설할 수 없고, 대상 업무 목적외 사용할 수 없으며, 플랫폼의 동의 없이 의향자측과 직접 대상업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즉, 플랫폼을 통해서 대상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2. 본 조 1항의 의무는 동 약관 제 6조 2항 매칭의향서를 제공 받은 후 1년 간 유효합니다.
제8조. (이용료)
1. 플랫폼 이용료는 제안자와 의향자의 최종목적계약이 성취되는 경우에만 지급을 원칙으로 성취되기 전에는 무료이며, 제안자와 의향자측이 각각 프로젝트 투자금액 또는 년간 거래대금의 2.5%이며 세부금액은 별도의 이용료 규정을 따릅니다. 본항에서의 투자금액 또는 거래대금은 지불일정, 지불수단, 절차, 과세유무 등에 불구 총 금액을 말합니다.
2. 본 조 전 1항에 불구, 소정의 자격을 갖추어 플랫폼 컨설턴트로 등록한 컨설턴트의 용역비는 협의하여 별도로 정합니다. 소정의 자격이란 플랫폼에서 분류한 각종 산업분야의 전문지식, 경력 또는 자격을 갖추고 해당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제9조. (플랫폼서비스 이용계약)
1. 회원의 동약관 동의는 동 약관을 준용한 플랫폼과 회원 간의 플랫폼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을 의미합니다.
2. 본 조 제1항의 이용계약의 성립시기는 대상프로젝트에 대한 제안자측과 의향자측의 협업 또는 거래조건의 협상 개시 즉시, 또는 의향자측 정보공개 동의 후 즉시 중 먼저 성립한 시기 입니다.
3. 매칭서비스 이용계약서는 플랫폼과 제안자, 플랫폼과 의향자 간에 각각 체결하며, 플랫폼 자료실에 공고한 매칭서비스이용계약서의 양식을 원칙적으로 사용합니다.
제10조. (약관의 효력)
1. 동 약관은 회원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동의해야 합니다. 동 약관의 내용과 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발생한 모든 손해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동 약관은 플랫폼이 별도 게시한 플랫폼 서비스 기본약관의 일부이며, 함께 해석됩니다.
부칙
본 약관의 적용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